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산후조리비 지원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gg24.gg.go.kr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