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베리킹 2024. 9.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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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외국인 신청불가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

gg24.gg.go.kr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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