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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임산부등록방법)

베리킹 2024. 9.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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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보통 산부인과에서 아기집이 확인되면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주시는데요.

 

아기집은 빠르면 임신 4주차, 보통 5주차에 확인할 수 있어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한 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해요.

 

그럼 순서대로 자세히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

 

1.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확인서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아적금 또는 무료임신축하박스 신청 등 사용할 때가 많을테니 잃어버리지 마세요!

 

+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더라구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

 

제가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의 경우 임신확인서 발급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을 해주시더라구요.

 

혹시나 산부인과에서 공단에 등록 안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임산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보험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클릭

 

 

3) 신청자정보 입력

 

- 신청자명

- 주민번호

- 휴대폰번호 등 입력

 

4) 국민행복카드정보 입력

 

발급받을 예정인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정보를 입력하고, 반드시 입력한 카드사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임신출산정보 입력

 

- 임신/유산/출산

- 다태아구분

- 임신확인일

- 분만예정일

- 사실확인일

- 요양기관기호

- 담당의사 면허번호

- 임신확인서 첨부

 

*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바우처 카드신청)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단태아), 140만원(다태아) '22.1.1. 신청자부터 적용

 

■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유사산일) 이후 2년

 

국민행복카드는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IBK기업은행카드 중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받으시면돼요.

 

요즘은 대부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지 않고 현금이나 사은품 혜택을 주는 베베폼, 미즈톡톡, 맘스다이어리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더라구요.

 

4. 보건소 임산부 등록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어요.

 

■ 보건소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등,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맘편한 임신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 카드), 맘편한 KTX 특실 할인, SRT 임산부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여러가지 혜택을 한번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KTX: 특실 좌석을 일반실 운임요금으로 제공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1년까지)

■ SRT: 특실 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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