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지원 확대 항목

베리킹 2024. 9.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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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9월 26일(목)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해요.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시행예정시기: ’24.11월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

 

■ (지원기준) 1인당 25  출산당 25회

-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25회 추가 제공

 

   (본인부담) 연령 차등 없이 30%

- 45세 이상 50%  30%

 

시행예정시기: ’24.11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 급여화

 

■ 난임시술 시 필요한 자궁착상 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추진

 

시행예정시기: ’24.下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을 5% → 0%로 개선

 

시행예정시기: ’25.1월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 본인부담 면제

 

■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  0%로 개선

 

■ 시행시기: ’24.1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다둥이(쌍둥이 이상) 140만원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 지원 확대

 

■ 시행시기: ’24.1

 

입덧 치료제 급여화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부의 구역과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약 급여화

 

■ 시행시기: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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